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를 신설했습니다.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을 받았지만, 이제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,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점, 신청 방법, 지원금 혜택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🔹 사업 목적
-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
-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근속 유도
-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빈 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
🔹 지원 대상
- 유형1: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- 유형2: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
🔹 참여 기업 요건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빈 일자리 업종: 제조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
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유지 필수
✔ 소비·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
2.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화
🔹 1. 빈 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
- 기존보다 지원 업종을 늘려 제조업, 뿌리산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10개 업종에 장려금 지원
🔹 2. 유형2 신설 (청년도 지원 가능)
-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
- 기존에는 기업 지원 중심이었으나, 청년 개인도 직접 신청 가능
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비교
구분 | 유형1 (기업 지원) | 유형2 (청년 지원) |
지원 대상 |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|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 |
지원 요건 |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| 빈 일자리 업종 내 18개월 이상 근속 |
지원금 | 최대 720만 원 (월 최대 60만 원) | 최대 480만 원 (1회차 240만 원, 2회차 240만 원) |
신청 방법 |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| 청년 개인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 |
신청 시기 |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후 신청 | 18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 가능 |
4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 방법
🔹 신청 대상
-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
- 정규직 근무 중이며, 신청일 기준 퇴직하지 않은 청년
🔹 신청 절차
1️⃣ 고용24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신청
2️⃣ 근속 증빙 서류 제출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3️⃣ 고용노동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
🔹 지원금 지급 방식
- 18개월 근속 후 1회차 240만 원 지급
- 24개월 근속 후 2회차 240만 원 지급
- 총 480만 원 지원
5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팁
✔ 기업은 사전 사업 신청 필수!
-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함
✔ 청년은 장기근속 계획 수립!
- 유형2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 근속 필수
✔ 고용24 활용!
- 구직 및 경력 관리, 다양한 지원 혜택 확인 가능
6. 기대 효과
✅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
- 청년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
✅ 청년들의 취업 안정성 강화
-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원
✅ 사회적 고용 활성화 기여
- 빈 일자리 업종 채용 확대 및 청년 고용 안정화
7. 마무리
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 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라면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신청 방법
👉 청년: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
👉 기업: 청년 채용 전 사전 신청 필수
✅ 장기근속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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