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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혜택 총정리 (2025년 최신)

by 노마드캐시 2025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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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거주자 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)
소득·재산 기준 충족 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)

 

💡 주의! 지원 제외 대상

  •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 입원
  • 요양병원, 조산원 입원자
  •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수급자
  • 외국 국적자

 


지원 내용 및 금액

🔹  지원일수 및 금액

  • 연간 최대 14일 지원
  • 2025년 기준 1일 94,230원 (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)

🔹 지원 예시

  • 입원 생활비 지원: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포함) → 최대 1,224,990원
  • 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: 1일 → 94,230원 지급

💡 입원연계 외래진료란?
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·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받은 외래진료

 

💡 공단 일반건강검진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일반검진만 해당 (암검진 등은 제외)

 

 


신청 방법 및 기간

🔹 신청 기한

  • 퇴원일(입원/입원연계 외래진료)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
🔹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(서울시 공식 홈페이지)
  • 방문 신청 (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)

🔹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

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(타인 명의 계좌 신청)
  • 신청자가 14세 미만

 

입원생활비 온라인 신청하기

 


소득 및 재산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)

  •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

🔹 소득 기준 (2025년 중위소득 100%)


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
1인 가구 2,392,013원
2인 가구 3,932,658원
3인 가구 5,025,353원
4인 가구 6,097,773원
5인 가구 7,108,192원
6인 가구 8,064,805원
7인 가구 8,988,428원
(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,623원 추가)  

 

🔹 재산 기준

  •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포함
  •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
  • 전·월세 임차보증금 80% 반영, 소유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적용

 


문의처 및 신청 기관

📞 서울시 120다산콜센터: ☎ 02-120

 

🏢 거주지 보건소 및 자치구 담당 부서

 

🔹 주요 자치구 보건소 연락처

 

자치구 전화번호
강남구 02-3423-7132 / 02-3423-7125
강동구 02-3425-6840 / 02-3425-6808
강북구 02-901-7774 / 02-901-7767
강서구 02-2600-5905 / 02-2600-0049
관악구 02-879-7066 / 02-879-7177
광진구 02-450-1968 / 02-450-1969
구로구 02-860-2034 / 02-860-2611
금천구 02-2627-2689 / 02-2627-2710

 


결론: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, 놓치지 마세요!

✅ 입원, 외래진료, 건강검진까지 연 최대 14일 지원
✅ 서울시 거주 및 근로활동 유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✅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이면 OK
✅ 신청은 퇴원/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

 

👉 지금 바로 아래 자가테스트 파일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📞 문의: 120 다산콜센터 (☎ 02-120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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